교통사고
보험사 합의안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손해배상·보험사 협상, 가해자 형사 대응(12대 중과실·뺑소니·음주)과 합의, 약식명령 대응
이런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모르겠고, 후유장해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12대 중과실이나 뺑니라고 해서 형사처벌이 걱정된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돼 기소가 되거나,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다퉈야 할지 모르겠다
먼저 알아두실 것
교통사고는 민사(손해배상)와 형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가 따로 갑니다. 피해자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후유장해를 법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12대 중과실, 뺑소니, 음주·무면허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분과 양형을 좌우합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뒤늦게 드러난 후유장해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서명 전에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 평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민법(불법행위 손해배상).
진행 흐름과 각 단계에서 할 일
- 사고 직후블랙박스·현장 사진·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경찰 조사 전에 사고 경위를 정리합니다. 진술 한 줄이 과실 비율을 바꿉니다.
- 형사 절차(가해자)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단계에서 가장 큰 변수이므로 시점과 금액을 전략적으로 정합니다.
- 손해 산정(피해자)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평가를 받고, 법원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해 보험사와 협상합니다.
- 소송 또는 합의협상이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형사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경험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사건에서 보험사 직접 지급 구조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약식 절차로 마무리한 사례, 뺑소니 피해자를 대리해 수사 단계부터 대응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
- 피해자는 보험사 합의 전에 손해액을 법원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 가해자는 경찰 조사 동행, 합의 협상, 의견서 제출로 처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갑니다
- 약식명령·기소 이후에는 정식재판과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