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교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아동학대 신고 대응, 경찰 조사 동행, 교권보호위원회 조력, 악성 민원·협박 대응
이런 상황이라면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서가 왔다
학부모가 반복 민원과 협박성 연락을 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먼저 알아두실 것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법에 명시됐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신고만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도 제한됩니다.
다만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는 교사가 설명하고 자료로 보여야 인정됩니다. 신고 직후 며칠이 그 자료를 모으는 시기입니다.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단서(정당한 교육활동·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육감 의견 제출, 직위해제 제한). 유치원 교원은 유아교육법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진행 흐름과 각 단계에서 할 일
- 신고 접수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경찰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학생·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 하면 회유나 2차 가해로 몰릴 수 있습니다. 연락을 멈추고 기록부터 정리합니다. 수업 일지, 학급 운영 기록, 학칙·생활지도 규정, 동료 교사의 기억, CCTV 보존 요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교육감 의견 제출교육청이 교육활동의 정당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냅니다. 교사가 낸 경위서가 그 근거가 되므로, 경위서는 사실 순서대로, 지도의 이유와 방법이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에 의견서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조사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모른 채 답하면 그 조서가 끝까지 따라옵니다. 출석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조사 당일 동행합니다.
- 교권보호위원회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응과 별도로, 악성 민원·협박에 대해서는 위원회 신청과 함께 형사 고소(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를 검토합니다.
- 결과불송치·불기소로 끝나면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을 다툽니다.
대응 방법
- 신고 통보 직후 상담에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 경위서·진술서 초안을 함께 쓰고, 교육감 의견 제출에 필요한 자료를 챙깁니다
-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서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악성 민원·협박에는 내용증명과 고소로 대응하고, 종결 후 무고·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관련 사례
절차가 같은 형사 불송치·행정처분 취소 사례를 성공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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