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고소·고발 대응, 경찰 조사 동행, 구속 사건, 피해자 측 고소와 합의, 1심·항소심 변론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고, 무슨 혐의인지도 정확히 모른다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가 사실을 부풀렸고, 억울한 내용이 많다
반대로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는데,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
먼저 알아두실 것
형사사건은 첫 조사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검찰과 법원까지 따라갑니다. 사실을 정리하지 않은 채 출석해 질문의 의도를 모르고 답하면, 나중에 그 말을 바로잡는 데 몇 배의 시간이 듭니다. 출석 전에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동석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든 고소하는 쪽이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첫 서면이 사건의 틀을 만듭니다.
진행 흐름과 각 단계에서 할 일
- 고소·입건고소장이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피의자라면 고소장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 내용을 특정합니다. 피해자라면 고소장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범죄 구성요건에 맞춰 적어야 수사가 빨리 시작됩니다.
- 경찰 조사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모두 검토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합니다.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 송치 또는 불송치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납니다.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 다시 의견서를 내고, 필요하면 검사 면담을 요청합니다.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대응도 준비합니다.
- 구속 여부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합니다. 구속된 경우 접견을 통해 재판을 준비하고 보석·구속적부심을 검토합니다.
- 재판과 항소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준비해 법정에서 다툽니다. 1심 결과가 부당하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을 다시 다툽니다.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건도 있습니다.
수행 실적
상관폭행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항소심 무죄로 바꿨습니다. 피해자 신문을 통해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회사 운영 갈등에서 사문서위조·공갈·특정경제범죄 사기 등 9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은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났고, 퇴사자 8명이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된 사건은 전원 혐의없음 불송치였습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
- 출석 전 상담에서 혐의 내용과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고,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피해자 측에서는 고소장 작성과 수사 협조, 합의 협상과 합의서 작성을 맡습니다
- 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을 서면만큼 준비하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