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의료인 사건
의료인 사건은 형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부터 면허 처분까지 한 사건으로 봅니다.
의료법위반 수사·형사재판, 보건소·감사원 조사 대응, 면허 자격정지·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의 의견 제출·행정심판·취소소송·집행정지
이런 상황이라면
보건소 현장조사나 감사원 감사 뒤에 경찰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출석 요구가 왔다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기소유예를 받았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가 왔다
이미 처분이 나왔고,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퉈보고 싶다
먼저 알아두실 것
의료인 사건은 두 단계로 옵니다. 먼저 의료법위반 수사와 형사재판이 있고, 그 결과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릅니다. 형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표현으로 진술하느냐가 그대로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므로, 처음부터 두 단계를 함께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형사가 벌금으로 끝났어도 행정처분은 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의 존부, 처분 규칙상 해당 항목, 재량권 일탈·남용을 각각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취소소송 제기 기한은 90일입니다. 정지 기간이 임박했다면 소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멈춰두고 본안을 다툽니다.
근거 법령: 의료법(의료인의 의무, 벌칙, 제66조 자격정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처분 기준·감경 사유), 행정절차법(사전통지·의견 제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제23조(집행정지).
진행 흐름과 각 단계에서 할 일
- 조사·수사보건소 현장조사, 감사원 감사, 환자나 경쟁 의료기관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료기록·처방 내역·광고물 같은 자료를 정리하고, 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료법 해석이 쟁점이 되는 부분을 짚어둡니다.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합니다.
- 형사 결과불송치·불기소로 끝나면 행정처분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약식기소나 정식재판이 되면 재판에서 다투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형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표현에 신경 씁니다.
- 사전통지·의견 제출처분을 내리기 전에 행정청은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 오인, 처분 기준 적용의 오류, 감경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여기서 처분이 줄거나 없어지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 처분처분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근거 조항, 처분 기간을 확인합니다. 처분서에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툴 거리가 됩니다.
- 집행정지정지 기간이 시작되면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해야 하므로, 진료 현황과 환자·직원 상황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행정심판은 재결이 비교적 빠르고, 취소소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둘 중 하나를 고르거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쟁점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처분 사유인 사실이 있었는가, 그 행위가 의료법상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가, 처분 기준보다 무겁게 나간 재량권 일탈·남용은 없는가.
- 결과처분이 취소되면 정지 없이 진료를 계속합니다. 일부 취소나 감경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결과를 목표로 할지는 상담에서 정합니다.
수행 실적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치과의사를 변호해 의료법위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은 1심 5건, 항소심 2건을 수행했으며, 처방전 작성, 의료행위의 범위, 감사원 감사·보건소 조사에서 비롯된 처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성공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수사 단계부터 행정처분까지 내다보고 진술과 자료의 방향을 정합니다
- 사전통지서·처분서와 형사사건 기록을 받아 처분 사유와 근거 조항을 대조합니다
-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처분 전 단계에서 행정청과 협의합니다
- 정지 기간이 임박한 경우 소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합니다
- 취소소송에서는 사실관계, 처분 대상 해당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을 순서대로 다툽니다
출석 요구서든 사전통지서든, 받으셨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회신해 상담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전화·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전화 010-8761-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