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수담상담 신청
행정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90일이 기준입니다.

면허·자격정지, 영업정지·과징금, 징계·제재 처분 — 사전통지 의견 제출, 집행정지, 행정심판·취소소송

이런 상황이라면

행정청에서 처분 사전통지서가 와서 기한 안에 의견을 내야 한다
자격정지·영업정지 처분이 나왔고, 정지가 시작되면 생업이 멈춘다
징계나 제재 처분을 받았는데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

먼저 알아두실 것

행정처분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도 같은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 내용이 아무리 부당해도 다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분은 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정지 기간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을 다투는 쟁점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이 있었는지, 그 사실이 법령상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 처분 기준보다 무겁게 나간 재량권 일탈·남용은 없는지.

근거 법령: 행정절차법(사전통지·의견 제출·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제23조(집행정지), 각 처분의 근거 법령과 처분 기준(의료법, 식품위생법, 공무원 징계령 등).

진행 흐름과 각 단계에서 할 일

  1. 사전통지·의견 제출처분 전에 행정청은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오인, 처분 기준 적용 오류, 감경 사유를 서면으로 냅니다. 여기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2. 처분서 확인처분 사유, 근거 조항, 처분 기간, 불복 안내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이유 제시가 부족하면 그 자체가 절차 위반 쟁점이 됩니다.
  3. 집행정지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인용되면 본안 판결까지 처분 효력이 멈춥니다.
  4.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사안에 따라 하나를 고르거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처분 사유의 사실 여부, 처분 대상 해당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을 순서대로 다툽니다.
  5. 결과전부 취소, 일부 취소, 감경 중 어느 결과를 목표로 할지 상담에서 정합니다.

수행 실적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1심 5건, 항소심 2건 수행했습니다. 의료인 처분은 의료인 사건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대응 방법

처분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회신해 상담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상담 신청전화 010-8761-3804

다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