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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직장

회사에서 생긴 문제는
회사 밖에서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고소, 부당해고·징계 다툼, 임금·퇴직금 체불, 직장 관련 고소 대응 —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이런 상황이라면

상사나 동료의 반복되는 폭언·배제·과도한 업무 지시를 회사에 신고했는데 조사가 형식적으로 끝났다
갑자기 해고나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사유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퇴사 후 임금·퇴직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회사가 횡령·배임·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먼저 알아두실 것

직장 문제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메신저, 이메일, 녹음, 근태 기록, 업무 지시 내역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있어야 회사 조사든 노동위원회든 법원이든 사실을 인정합니다. 감정이 앞서 사직서를 내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상대와 직접 맞붙는 것은 자료를 모으기 전에는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해고를 다투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절차는 쓸 수 없고 민사소송만 남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 해고의 제한과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위원회법, 형법(모욕·명예훼손·강요·업무방해 등). 조문 번호는 사안에 따라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진행 흐름과 각 단계에서 할 일

  1. 기록 정리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묶습니다. 녹음은 본인이 참여한 대화만 적법하게 쓸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제출하기 전에 무엇을 내고 무엇을 남길지 정합니다.
  2. 회사 내 신고 또는 노동청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조사와 조치 의무가 생깁니다.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임금·퇴직금 체불은 노동청 진정으로 시작해 체불 확인서를 받으면 민사 절차가 빨라집니다.
  3. 노동위원회해고·징계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서면 통지 여부, 사유의 사실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초심에서 지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그다음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4. 민사·형사괴롭힘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모욕·명예훼손·강요 등으로 고소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횡령·배임·영업비밀로 고소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 전에 자금 흐름과 업무 범위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5. 결과복직, 금전 보상, 합의 중 무엇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따라 목표를 정합니다. 복직 의사가 없으면 화해 단계에서 금액으로 정리하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 실적

퇴사자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고소에서 피고소인 전원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았고, 퇴사한 강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 방송사·프로축구단·외국계 기업에서 일한 경험으로 조직과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압니다.

대응 방법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회신해 상담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전화·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전화 010-876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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